ETRIBE ETRIBE

ESG ESG

이트라이브에 건의하여 주실
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회신 또는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트라이브 ESG 담당부서

tel. 02 844 0083

fax. 02 844 0084

email. account@etribe.co.kr

ESG 경영방침

ESG경영 선언문

제정일자 2024년 10월 31일

  • 이트라이브는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아래 지침과 함께 ESG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1. 사회
    -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극적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과 및 협력회사 구성원 상호 인격을 존중합니다.
    - 우리는 성별, 나이, 학력, 장애 등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하지않습니다.
    -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상생을 위한 공헌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 2. 환경
    -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령과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합니다.
    -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 우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실천합니다.
  • 3. 지배구조
    - 우리는 항상 회사규정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 게 부당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우리는 이해관계자 요청을 적극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이트라이브 임직원은 위의 내용과 같이 ESG 실천을 선언합니다.
  •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이트라이브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일자 2024년 10월 15일

  • 이트라이브는 안전 및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 회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 및 보건의식을 생활화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회사규정과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 하나, 위험 및 위해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든다.
  • 하나, 쾌적한 안전보건 환경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이트라이브 임직원은 위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이트라이브

환경경영선언문

환경경영 선언문

제정일자 2024년 10월 15일

  • 이트라이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 하며, 다음과 같이 실행 방침을 밝힌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전자제품, 용지 등 폐기자원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힘쓴다.
  • 이트라이브 임직원은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경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이트라이브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일자 2022년 11월 16일

개정일자 2023년 11월 30일

  • 이트라이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이트라이브는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승진, 보상 등 고용 관행에 있어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모든 근로자가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근로시간, 일수, 임금 및 보상 등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된 법적기준을 준수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경영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국내 ·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경영활동지역의 환경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하나, 이트라이브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고객의 인권을 보호한다.
  • 이트라이브는 위의 내용과 같이 인권경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 2024년 10월 15일
    주식회사 이트라이브

윤리강령

이트라이브 윤리강령

제정: 2022년 11월 11일

  • §총 칙
  • Ⅰ. 윤리강령 적용대상
    윤리강령은 이트라이브 및 계열회사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Ⅱ. 윤리강령 위반 시 보고
    윤리강령이 적용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가치거버넌스실에 보고해야 하며, 윤리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할 경우 내규에 따른 조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항은 또한 『VOICE TO CEO』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금지합니다.
  • Ⅰ. 법규 및 규정 준수
    1. 국가 법령과 정책,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규범을 준수합니다.
    2. 회사의 경영 방침과 제반 규정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3. 건전한 이윤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합니다.
    4.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합니다.
    5.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Ⅱ. 고객 존중 경영
    1.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2.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객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Ⅲ. 임직원 존중 경영
    1.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킵니다.
    2.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국가, 학벌, 지역,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정치성향,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Ⅳ. 임직원 준법 경영
    1. 임직원은 조직 내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를 하거나 응하지 않습니다.
    2. 임직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3.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발생할 경우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4. 임직원은 회사 업무로 인해 취득한 회사와 고객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Ⅴ. 협력사 상생 경영
    1. 협력사 선정과 거래에 있어 이트라이브의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고려합니다.
    2.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3.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Ⅵ. 사회 책임 경영
    1.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관리 규정

제정 2022.08.01

개정 2023.03.24

  • §총 칙
  • 제 1 장 통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트라이브(이하 ‘회사’ 라 한다)의 업무상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제 4 조 (근거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
  •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조직 및 정책 등
  •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감독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감독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 6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게 관련업무 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수 있다.
  •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표이사 2. 위 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별표 2]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심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요구사항 심의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부서간 업무조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과 의무)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이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③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 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회사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회사 담당 부서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2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 9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 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서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 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 1 항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 10 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 3 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0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 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 제 13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라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 3 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집일로부터 3 일 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제출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 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 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 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 받는 방법 6. 그 밖에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방법
  • 제 15 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자, 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 16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7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 지정,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제 3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당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방법)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 20 조 (안전조치의무)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시·관리 하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한다.
    ④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회사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제 22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협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통지 및 제 2 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5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4 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 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3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 일 이내에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조치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조치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조치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5.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조치를 한 후에도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22 조 제 3 항에 따라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7 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 24 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받았을 경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사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 4 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 4 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제 25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회사는 제 24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등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삭제를 요구 받은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포함한다)와 이의제기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 26 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7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방법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제 24 조에 따른 열람, 제 25 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 26 조 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 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28 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회사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년 0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방법
    1. 개인정보의 종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회사가 업무상 인식하게 된 직원의 개인 이메일 및 SNS 아이디 직원의 회사 이메일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및 회사에서 배정된 직통번호) 은행 계좌정보 서명
  • 2. 개인정보의 제공처
    회계법인 세무법인 정부기관 기타 정부유관기관
  • 3. 보관기간
    퇴사 후 36개월까지이며 본인 동의 하 연장할 수 있음 퇴사 후 보관 개인정보는 재직증명서 발급 등 필요 목적으로만 이용
  • [별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BX센터장 가치거버넌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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